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1.04.21 2020누21791
벌점부과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처분 경위

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은 진주시 E 일대에 726 세대 규모의 ‘C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이고,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0. 13. D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감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감리 용역을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23.부터 같은 해

9. 27.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면서, B이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상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뒷채 움을 위한 현장 밀도 및 함수 비 품질시험 횟수가 법령상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52회보다 부족한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9. 10. 25. 원고 및 B에게 품질관리계획 수립 미흡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사항이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0. 1. 7. 대통령령 제 3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 87조 제 5 항 [ 별표 8] 제 5호 나 목 2.7( 이하 ‘ 이 사건 벌점 측정기준’ 이라 한다) 의 나). 항에 규정된 ‘ 품질관리( 시험)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불성실하게 하여 보완 시공이 필요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12. 16. 원고에게 벌점 2점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 39조 제 6 항, 제 55조 제 2 항에 의하면, 건설기술 용역사업자인 원고는 건설사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이 법령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할 의무가 없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