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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7.12.선고 2017도1382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1382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BF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BG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8. 22. 선고 ( 전주 ) 2017노101 판결

판결선고

2018. 7. 12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M본부는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이 설립 등을 제한하는 '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와 유사한 기관 · 단체 · 조직 또는 시설 '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의 ' 유사기관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M본부가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이 설립 등을 제한하는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인 J를 위하여 M본부를 설치하여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 피고인들의 선거 관련 행위와 M본부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고 피고인들은 개인적으로 후보자를 도운 것 ' 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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