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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9.07 2012고합174 (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국회의원으로 K당 오정구 지역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은 A의 보좌관으로 K당 오정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피고인 C은 K당 오정구 지역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 피고인 D은 K당 오정구 지역위원회 원종1동 협의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유사기관 설립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 연구소, 상담소, 휴게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인 피고인 A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평소 지역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편성되어 있던 동(洞) 협의회를 주축으로 하는 선거대책기구를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위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을 위해 동(洞) 협의회를 동(洞) 선거대책본부로 전환하고, 각 동(洞) 선거대책본부 상위에 동부 선거대책본부[3개 동(洞) 협의회로 구성], 서부 선거대책본부[4개 동(洞) 협의회로 구성]를 편성한 다음 이를 총괄하는 선거대책본부를 두고, 이와 별도로 지역 원로, 명망가들로 이루어진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한 체계화된 유사기관을 설립하여 활동할 것을 계획하였다.

(1) 동별 협의회 조직 확충 등 유사기관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행위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1. 11. 9. 11:00경 부천시 L 사무소에서 개최된 협의회장단(운영위원회) 합동회의에서, 2011년 11월을 19대 총선을 위한 ‘지역위원회 조직 점검의 달’로 정하고, 각 동별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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