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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4 2012고정248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31세, 남)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7. 29. 05: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PC방’ 앞길에서 "PC방에서 게임비를 계산했는데 영수증을 안 끊어 준다.”라는 건 외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근무하는 피해자 순경 G에게 "경찰관이 세금을 포탈했다고 말한다”고 하면서 동료 경찰관인 경위 H과 신고자 E이 있는 가운데 “지랄하네 병신아, 좆같은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양아치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가’항과 같이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 뒷자리에 탑승한 후 피해자인 순경 I와 함께 F지구대로 타고 오던 중 “씨발놈아 니네들이 뭔데 나를 데려가냐. 좃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E의 각 법정진술

1. 녹음 CD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순경 I의 안면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머리로 들이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연행한 것이 위법한 체포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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