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1. 01: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E지구대 경사 F과 경사 G이 탑승한 112 순찰차량 앞을 막아서서 “저기 택시 앞에 싸우고 있네. 가봐라 새끼야”라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경사 G이 “현장에 출동하려면 출동차량에서 비켜주세요”라며 차량마이크로 방송하자, 피고인은 “마이크 방송하지 말라고. 이 씨발놈아. 씨발놈아 뭘 보노 내려서 정중하게 말해라 개새끼들아. 얼굴 참 좆같이 생겼네.”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사 F, 경사 G이 순찰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도로 밖으로 나와 주세요.”라고 반복하여 말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경사 F의 얼굴을 때리려다가 경사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경사 G의 가슴과 복부를 밀치고 복부를 치고, 경사 F의 팔을 잡고 꺾었다.
경사 F, 경사 G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피고인이 머리로 경위 H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야이 씨발놈들아. 수갑은 아니잖아. 이 개새끼들이 과잉진압 하네. 술 한 잔 먹으면 경찰관에게 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가 너거 직업이 원래 그래서 세금 받아 쳐 먹는 거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G의 팔을 낚아채듯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하고, 양손으로 가슴과 복부를 3~4회 정도 밀쳐 순찰차에 부딪히도록 만들고, 순경 I을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발꿈치를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