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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43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05: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영업시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위 F에게 “야, 이 씨발,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F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경찰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머리로 F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F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의 이마를 들이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과 함께 출동한 G는 피고인이 얼굴을 F에게 가까이 들이대는 것까지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부딪쳤다면 피고인의 머리와 피해자의 턱 부분이 부딪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F이 피고인의 머리와 부딪친 부분이 자신의 이마 부분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증인 H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있었고, 피고인의 일행인 I 역시 만취하여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남편 2명만으로는 피고인과 I을 귀가시키지 못하여 경찰관을 불렀고,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만취하여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계속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범죄 현장을 촬영한 녹화영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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