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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857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3. 00:2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79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 밖으로 내려 112신고를 하려 하자 뒤따라 내린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두 세 차례 툭툭 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뛰어올라 피해자의 목을 두 팔을 교차하여 감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소속 E지구대 경찰관인 순경 F이 위 C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씨발놈아 니가 경찰관이면 경찰관이지 왜 나한테 이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외 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한국에서 결혼하여 8년째 거주하며 조리사로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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