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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3.18 2014고정5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21:25경 피고인과 관련된 폭행사건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남, 46세)과 순경 E가 그에게 폭행 이유와 인적사항에 관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야 이 씨발놈아, 도끼로 이마를 쪼갠다, 니 씨발, 내가 뭘 잘못했나, 호로새끼야, 이 빨갱이 새끼야“ 등의 욕을 하여 폭행 관련 참고인 F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4. 21:00경 통영시 G건물 뒤편 노상에서, 마침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 F(남, 30세)가 탑승하고 있던 H 차량의 조수석 뒤편 휀더 부분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발로 1회 찬 후 달아나자 이를 피해자가 추격 후 그를 붙잡은 다음 발로 찬 이유를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등이라고 욕설하면서 그의 안면부위를 손으로 3~4회 가량 때리고 이후 현장출동 나온 경찰관이 다툼을 만류하는 사이 재차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4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2015. 3. 9.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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