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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61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9. 00: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맞은편 상가 건물 1층 통로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피해자 D(45세)이 다가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는 뭐야. 나랑 한 판 할래.”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로 그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 E(52세)이 다가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9.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다투는 이유를 물어보자 “씨발 새끼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그의 복부를 3회 가량 걷어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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