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0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2:5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M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6고단26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 밤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 찾아가 그 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전취식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이전에 신고를 했어, 씨발. 내가 누군 줄 알고 신고를 해 내가 산지파 누구를 안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9. 22:0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P 편의점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