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사기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죄로 징역 7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8. 4. 6. 위 판결의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3. 22.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8. 22: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19.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8. 23:5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카드가 결제되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다른 결제수단을 요구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에이 씨발.”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향해 사진 촬영을 하여 이를 본 손님들로부터 촬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6. 8. 20:5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 운영의 ‘G’ 단란주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