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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0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1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17.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위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18. 22: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위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9. 20. 01: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위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18. 15:10경 제주시 L에 있는 의사 M이 운영하는 N 의원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진료 대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진료 대기 의자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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