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0. 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1. 4.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2.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4. 10. 16:00경 논산시 C 식당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8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및 시가불상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3. 17:30경 제주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7. 22:40경 제주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10. 21:50경 제주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가요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3. 12. 20:00경 제주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