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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11. 18: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11. 22:1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0. 12. 00:3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11. 4. 23:0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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