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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2.02 2015가단21700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2,998,808원과 그 중 302,998,098원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5. 9. 15.까지는...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 A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A은 신용보증사고 발생 4일 전인 2014. 11. 14.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51078호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피고 A은 같은 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접수 제14623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피고 B, 피고 C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무렵 피고 A의 재산상태 (1) 적극재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2013. 6. 10. 기준 감정평가액 818,014,000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2013. 6. 27. 기준 감정평가액 173,815,000원) 위 금액 합계 991,829,000원 (2) 소극재산 진천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등기일자 2013. 6. 28.)의 피담보채무 915, 000,000원 원고의 가압류(등기일자 2014. 11. 26.) 청구금액 297,500,000원 서울보증보험의 가압류(등기일자 2014. 12. 31.) 청구금액 119,914,148원 하나은행의 가압류(등기일자 2015. 3. 5.) 청구금액 65,603,198원 신니신용협동조합의 가압류(등기일자 2015. 4. 8.) 청구금액 30,683,234원 위 금액 합계 1,428,700,580원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별지 ‘청구이유’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302,998,808원(=대위변제금 잔액 302,998,098원 확정손해금 710원)과 그 중 302,998,098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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