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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08 2017가단50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충북 음성군 J 전 2,132㎡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87. 7. 2. 접수 제9352호로 마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1. 16. 충북 음성군 J 전 2,1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87. 7. 2. 접수 제9352호로 근저당권자 K,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원고

및 피고들은 K의 상속인들이고, 구체적인 상속분은 피고 B, C, D은 각 5/20 지분, 원고 및 피고 E, F, G, H, I은 각 1/24 지분이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있었던 1987. 6. 2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7. 6. 25. 기준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그 말소를 구하고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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