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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2076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부산 금정구 A 일대를 주 업무구역으로 삼는 지역 새마을금고이다.

피고 B은 오랫동안 원고 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2. 12. 20. 퇴임한 사람이고, 피고 C은 1989. 3.경부터 2013. 5.경까지 원고 금고에서 장기간 근무하였고, 2007. 8.경부터는 실무책임자인 미등기 전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지급 원고 금고(당시 이사장 피고 B)는 업무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율게시판”에 광고판ㆍ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기 위하여, 위 게시판의 운영을 맡은 업체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발췌)] 매체명: 금정구 주민자율게시판 대행료: 월 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행기간: 2005. 2. 10.부터 2006. 2. 10.까지

2. 을(D를 말한다)은 자율게시판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갑(원고 금고를 말한다)의 광고가 광고 효과를 갖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다.

이후 원고 금고는 1년의 계약기간 동안 D에 약정대로 매월 22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추가 광고대행료의 지급 원고 금고는 위 계약기간인 2006. 2. 10.이 도래한 이후로도 D에 아래와 같이 매월 광고대행료를 지급하였다.

(1) 2006. 3.부터 2007. 7.까지 매월 22만 원(17개월분), 합계 374만 원 (2) 2007. 8.부터 2008. 12.까지 매월 66만 원(17개월분), 합계 1,122만 원 (3) 2009. 1.부터 2013. 5.까지 매월 77만 원(57개월분), 합계 4,389만 원

라. 원고 금고의 계약사무규정 원고 금고는 “계약사무규정”을 두고 있는데,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계약사무규정(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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