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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5가단5778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7. 8.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9. 12. 22. 원고 금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부당결산 및 배당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는 2012. 3. 30. 원고 금고에게 ‘정부합동검사결과 시정지시’를 하였는데, 그 중에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2010년도 결산업무의 부당취급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부당결산’라고 한다). 원고 금고는 이 사건 부당결산에 따른 2010년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법인세 50,010원을 납부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법정회비 15,000,000원을 납부하는 한편, 특별적립금에서 84,773,595원을 이입하여 767,696,988원을 출자회원들에게 배당하였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법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는 금고는 결손의 보전과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제3항), 사업이나 배당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제4항),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되, 잔여손실금이 있으면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고(제5항),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도록(제10항) 규정하고 있고, 한편 새마을금고 법정회비 수납지침에 의하면 직전 기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금고는 회비납부가 면제된다(제4조 바.항). 피고와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 사이의 분쟁 및 원고 금고의 화해금액 지급 피고는 2012. 8. 27. 이 법원 2012고정2250 새마을금고법위반 사건에서 ‘2011. 11. 24. 17:30경 원고 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원고 금고의 직원 6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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