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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1512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5,999,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03. 1. 24. 피고들에게 1,000만 원을 이자 매월 25만 원, 변제기 2003. 10.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여동생인 D으로부터 2003. 3. 25.부터 2004. 2. 25.까지 매월 25만 원씩 합계 25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들로부터 2006. 6. 26. 27만 원, 2004. 10. 21. 11만 원, 2005. 3. 19. 22만 원, 2005. 6. 3. 22만 원, 2005. 7. 18. 21만 원, 2005. 8. 5. 14만 원, 8만 원, 2005. 9. 12. 22만 원, 2005. 11. 2. 22만 원, 2005. 12. 5. 22만 원, 2006. 1. 9. 22만 원, 2006. 2. 17. 22만 원, 2006. 5. 1. 22만 원, 2006. 8. 2. 32만 원, 2006. 9. 1. 32만 원, 2006. 12. 31. 30만 원, 2007. 2. 22. 30만 원, 2007. 4. 13. 30만 원, 2007. 6. 4. 35만 원, 2007. 8. 13. 35만 원, 2008. 2. 1. 30만 원, 2008. 9. 12. 30만 원, 2008. 12. 18. 30만 원, 2009. 2. 28. 30만 원(송금자는 피고 C임), 2009. 7. 31. 20만 원, 2009. 12. 3. 30만 원, 2010. 2. 12. 20만 원, 2010. 8. 8. 20만 원(송금자는 피고 C임), 2010. 10. 15. 20만 원, 2011. 2. 8. 20만 원, 2011. 7. 1. 20만 원, 2912. 1. 20. 20만 원, 2012. 6. 8. 20만 원, 2012. 8. 18. 15만 원, 2012. 9. 29. 20만 원(송금자는 피고 C임), 2012. 12. 29. 20만 원, 2013. 11. 4. 20만 원, 2014. 2. 3. 20만 원, 2014. 12. 11. 20만 원, 2015. 3. 16. 20만 원 합계 9,260,000원(= 8,210,000원 1,0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999,000원 이 사건 대여금 원금 10,000,000원에 이 사건 대여금 원금에 대한 2003. 1. 24.부터 2015. 8. 24.까지의 매월 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이자 37,750,000원에서 원고가 미지급 이자의 일부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1,7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피고들이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은행계좌로 송금한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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