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43679 판결
[약속어음금][공1996.11.15.(22),3302]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운용준칙 등 내규에 위반한 어음할인거래행위와 어음발행자의 손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한 업무운용준칙 등 내규는 상호신용금고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어음금 지급의 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어음만을 할인대상으로 삼고, 어음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도 금고의 신용부금에 가입되어 있는 계부금 회원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상호신용금고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규정이 할인어음을 발행한 자에게 어떠한 신뢰나 이익을 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상호신용금고가 업무운용준칙 등 내규를 위반하여 약속어음을 할인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하여 어음발행자가 약속어음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실을 입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신용금고의 규정위배행위와 어음발행자의 손실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부은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피고,피상고인

범양계전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액면 금 26,150,000원, 발행일 1994. 3. 24. 만기 1994. 7. 30.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부산직할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부산은행 ○○○ 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발행, 교부하고 소외 회사는 소외인에게, 소외인은 원고에게 각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하여 순차로 배서양도하여 위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는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소외 회사와 안양 평촌우체국 신축전기공사의 품떼기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의 시공 및 완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배상 및 형사책임을 부담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소외 회사에 발행 교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와 소외 회사간의 거래관계에서 발행된 것이 아니라 채무담보를 위하여 발행된 융통어음이고, 원고 금고의 할인어음내규 등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인 원고로서는 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진성어음임을 확인하고, 진성어음만 할인하여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 또는 그 대표이사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제시받음도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줌으로써 그 발행인인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을 상계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외 회사에 할인하여 주면서 할인어음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의 배서를 받은 것으로 소외인에게 할인하여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소외 회사가 아닌 소외인 개인 명의의 배서가 되어 있는 점, 원고가 소외인을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연대보증의 의미로 배서를 받았다면서 소외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외인 개인에게 할인해 준 것으로 보기에 넉넉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한편 원고는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재무부장관 또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위 법 및 시행령에 의한 업무운용준칙 등 내규에 의하면 원고는 거래에 수반하여 발행한 어음에 한하여 할인하여 주되(다만 소규모기업이 할인의뢰한 어음의 경우에만 그 진성 여부를 불문하고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어음할인대상자는 그 금고의 계부금회원이어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원고의 계부금회원이거나 어음할인거래약정을 한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는 어음을 할인하여 주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와 발행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징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어음이 거래에 수반하여 발행한 어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할인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계부금회원도 아닌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어음발행에 관한 세금계산서나 발행인인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징구하지도 아니하는 등 업무운용준칙 등 내규를 위반하여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줌으로써 피고에게 위 어음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그 액면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서, 판시와 같은 피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채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2.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어음할인을 함에는 의뢰인이 배서양도한 어음을 징구하도록 되어 있고(대출규정 제150조, 제153조), 원고가 할인대출하면서 교부받은 어음에는 최종적으로 소외인이 배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외인 개인에게 할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할인대출을 함에 있어 징구한 서류라고 하면서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갑 제8호증, 기록 155면), 인감증명서(기록 제156면)를 제출하고 있고, 앞서 본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위 소외인의 배서에 앞서 소외 회사의 배서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1994. 4. 2.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어음할인으로 운영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대표이사인 위 소외인은 개인자격으로 입보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다음 이에 따라 원고와 어음할인거래약정을 체결하고서 이를 위하여 1994. 4. 4. 원고의 신용부금에 가입한 사실 및 위 소외인은 위 어음할인 거래약정서(갑 제3호증, 기록 62면)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만약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것이라면 구태여 소외 회사가 그 시기를 같이하여 원고와 어음할인거래약정을 하고, 어음할인을 받기 위한 절차로서 신용부금에 가입할 하등의 필요가 없을 것임에도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어음할인을 받기 위한 사전의 절차를 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처럼,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며, 위 소외인은 위 대출규정에 따라 위 할인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소외 회사의 배서에 이어 개인적으로 배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신용부금계좌상태조회표 및 거래실적표(갑 제6, 7호증, 기록 153-154면)에 어음할인을 한 자를 소외인 (주)□□□□□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바로 뒤이어 인격구분을 민간법인기업(소기업)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상호신용금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규모기업이 할인의뢰한 어음의 경우에는 그 진성 여부를 불문하고 할인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자가 원고의 신용부금에 가입한 소외 회사이고, 소외 회사가 위 업무운용준칙 소정의 소규모 기업이라면 원고가 업무운용준칙 등 내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자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인이라는 전제하에 원고가 앞서 본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리고 가사 원고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은 자가 위 소외인이어서 원고가 위 업무운용준칙 등 내규를 위반하였고, 이를 계기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가 약속어음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위 업무운용준칙 등 내규에 위배된 행위와 피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바, 위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위 규정의 목적과 보호법익, 위 규정위배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법익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당원 1995. 1. 12. 선고 94다21320 판결 , 1994. 6. 10. 선고 93다30877 판결 등 참조), 위 업무운용준칙 등 내규는 원고와 같은 상호신용금고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어음금 지급의 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어음만을 할인대상으로 삼고, 어음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도 금고의 신용부금에 가입되어 있는 계부금 회원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상호신용금고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위 규정이 할인어음을 발행한 자에게 어떠한 신뢰나 이익을 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고, 이러한 위 규정의 성질과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면 가사 원고가 위와 같이 업무운용준칙 등 내규를 위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실을 입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위와 같은 규정위배행위와 피고의 손실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