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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9980 판결
[약속어음반환][공1995.10.1.(1001),3252]
판시사항

가. 어음, 수표 취득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

나. 약속어음을 할인 취득함에 있어 양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어음,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어음, 수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나. 약속어음을 할인 취득함에 있어 양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김명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조영황

피고, 상고인

임태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음,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어음, 수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88.10.25.선고 86다카2026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26매(이하 이 사건 어음들이라 한다)를 포함한 총 34매의 약속어음을 할인, 매입한 후, 이를 소외 최윤환에게 보관하게 하였는데 위 최윤환이 1992.9.8.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을지로3가역 사이에 위 약속어음 34매를 분실한 사실, 위 약속어음의 분실 후 원고와 위 최윤환은 같은 해 9.9. 서울중부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약속어음의 발행회사와 지급은행에 약속어음의 분실 사실을 알려둔 사실, 한편 소외 1은는 1992.10.2. 19:00경 목포시 상동 시외버스터미날 앞 공중전화박스 안에서 위 최윤환이 분실한 이 사건 어음들을 포함한 위 분실된 약속어음 29매를 습득하였고 같은 해 10.7. 피고에게 그가 습득한 위 어음들의 할인을 의뢰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경찰공무원으로 15년간 근무한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7년 가량 근무하던 자로서 1989.경부터 목포시 내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소외 2를 그 보조원으로 채용하고 있었으며, 소외 1은 원래 목포시에서 거주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운수회사에서 1년간,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약 9개월간 근무한 대우자동차 영업사원으로 5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 있었고, 소외 2와는 처남, 매부 사이인 사실, 위와 같은 연고로 소외 1이 이전에는 위 부동산중개인사무소를 자주 찾아 왔고 그러한 탓에 피고도 소외 1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러나 위와 같이 1992.10.7. 피고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하기 전 약 7 내지 8개월 동안은 서로 연락이 없다가 소외 1이 위 날짜에 갑자기 피고를 찾아와 지급지가 모두 서울로 된 위 어음들의 할인을 의뢰하게 된 것인데, 당시 소외 1은 피고에게 "친구의 아버지가 소지하고 있던 어음인데 그 아버지가 사망한 후 친구가 어음을 할인하여 함께 사업을 하자고 한다"라고 하였던 사실, 소외 1이 할인을 의뢰한 약속어음은 29매에 이르고 액면금만도 합계 금 203,848,000원에 이르며, 위 어음들의 만기도 빠른 것은 같은 해 10.13.이고 늦은 것이라도 같은 해 12.10.인데, 피고는 어음취득 경위와 그 할인의 이유에 대하여 소외 1의 위와 같은 말만을 믿고 더 이상의 추궁을 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어음들의 발행인들 및 최후 배서인들 내지 지급은행에 확인 조회를 해보지 아니한 채 그 할인율에 관하여서도 일률적으로 월 3푼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 196,000,000원에 할인하여 주기로 하고 위 장선호로부터 어음할인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은 후 그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어음들 이면에 피고를 피배서인으로 한 소외 1 명의의 배서를 하게 한 다음 동인에 대한 대여금 5,000,000원을 공제한 금 19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소외 1이 7 내지 8개월만에 피고의 사무소를 갑자기 찾아와 액면금이 2억 원을 상회하며 그 매수도 29매에 이르는 어음에 대하여 한꺼번에 할인을 요구한 점, 이 사건 어음들을 포함한 위 약속어음 29매의 발행인은 서울에 있는 신용있는 회사들인데 위 장선호는 서울이 아닌 목포에서 위 약속어음들을 할인하고, 할인율도 통상의 경우보다 고율일 뿐만아니라 만기를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월 3푼으로 한 점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할인, 취득함에 있어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경찰공무원, 변호사사무소 사무장 경력이 있어 어음의 할인거래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어음들을 포함한 위 약속어음 29매를 할인함에 있어 위 약속어음들의 발행회사 및 최후배서인 내지 지급은행에 사고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어음취득 경위에 관하여 선뜻 믿기 어려운 소외 1의 말만을 믿고 동인으로 하여금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게 하는 한편 동인의 배서만을 하게 한 다음 이 사건 어음들을 포함한 위 약속어음들을 할인, 취득한 것에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칙, 경험칙의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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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4.4.선고 93나44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