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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5330893
보험금
주문

1.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가 2015.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금제29002호로 공탁한 151,640...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9. 6.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무배당하나삼성파워즉시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일 보험료 3억 원 전액을 납입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2009. 3. 19. 재발행 보험증권 및 보험계약 청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자, 주피보험자, 만기시수익자가 망인, 사망시수익자가 원고로 각 기재되어 있다.

2009. 3. 19. 재발행 보험증권 G G G G H F F F F A 보험계약 청약서 G H G G G A F F F F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순수종신형 생존연금으로 그 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종신까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에는 책임개시 후 만 1개월 경과 계약해당일로부터 매월 계약해당일에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지급(20년 보증지급)하고,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20년간의 보증지급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20차년도까지 해당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하거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제11조는 보험금의 종류 및 보험금 지급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순수종신형 생존연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를 지급사유로 정하고, 이 경우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에 따른 생존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가입 후 바로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받아오던 중 2015. 7. 23. 사망하였고,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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