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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7가단11221
연금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84,428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8.부터 2017. 3.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0. 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요지의 ‘C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 주피보험자 : 원고 - 보험증권번호 : D - 연금개시일(제2 보험기간 개시일) : 2015. 10. 7.(58세 되는 해의 계약해당일) - 납입기간 : 15년 - 최종 납입월/ 횟수 : 2011년 9월/ 180회 - 보험료 합계 : 월 180,600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개시일 전일까지를 ‘제1 보험기간’, 연금개시일로부터 종신까지를 ‘제2 보험기간’으로 정하여, 제1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에게 사망 또는 장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유족연금’ 또는 ‘장해연금’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제2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노후연금’으로 매년 5,000,000원씩 지급되며, 제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69세, 79세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해당 ‘장수축하금(69세에 5,000,000원, 79세에 10,000,000원)’이 각 지급된다.

또한 제2 보험기간 개시 1년 전 계약해당일까지 적립된 배당금을 ‘증액연금’이라는 명목으로, 제2 보험기간 개시 후 매년 발생하는 배당금을 ‘가산연금’이라는 명목으로 노후연금 등과 함께 지급하게 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보험금 지급사유) 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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