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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529049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92,995원 및 위 돈 중 1,650만원에 대하여는 2014. 9. 6.부터, 나머지 37,29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1946년생)은 1999. 8. 1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21세기슈퍼골드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o 피보험자 : B o 수익자 : B(만기ㆍ생존시, 입원ㆍ장해 기타), 원고(B 사망시) o 보험료 : 월 325,220원 o 보험기간 : 종신 o 납입기간 : 10년 o 연금지급개시일 : 2011. 8. 12. o 보장내용 : 생존연금{주피보험자가 연금개시 후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 매년 연금액 330만원 지급(단, 20차년 이내 사망시 20차년도까지 보증지급)}, 여행자금(주피보험자가 연금개시연령의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일시금 330만원 지급), 장수연금, 재해사망ㆍ암사망 유족연금, 일반사망 유족연금, 장해연금, 장해급여금 등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거나 차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6. 주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개시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여행자금 지급

7. 주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동안 살아있을 경우 : 생존연금 지급 (2)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의 여행자금, 생존연금 및 장수연금을 생존보험금이라 합니

다.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1. 보험기간 구분 구분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55세연금지급개시 책임개시일로부터 주피보험자가 55세에 달하는 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제1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종신까지 60세연금지급개시 책임개시일로부터 주피보험자가 60세에 달하는 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제1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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