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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8 2017가단546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및 운전 여부에 대한 고지 원고는 2009. 2. 3. C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일반상해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 중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으나 당시 피고는 이륜자동차를 소유하며 운행하고 있었다.

내용 예 아니오 8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 차종 승용 화물/승합/중기 이륜(원동기포함) 용도 자가용 영업용 없음 자가용 영업용 없음 자가용 영업용 없음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 측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한다)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미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보험증권 및 상품설명서의 기재 내용 상해담보 가입시, 이륜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C 및 피고(이하 통틀어 ‘피고 측’이라 한다)에게 교부한 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에는 보장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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