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73,91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2021. 2. 2.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개 명 전 : C) 는 1993. 4. 24.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 자를 원고와 원고 남편 D, 수익자를 원고, 만기 일자를 종신, 보험료 납입방법을 27년 동안 매월 76,650원 납입, 주계약 가입금액을 15,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E 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만 55세 계약 해당 일로부터 매년 계약해 당일에 피보험자가 생존하여 있는 경우 계약금액의 15%를 최초 연금액으로 하여 예정연금과 실제연금 중 큰 금액을 매년 계약해 당일에 지급( 최 저 10회 확정지급) 하는 ‘ 노 후연금’ 보장사항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 3조의 2에는 “ 보험은 모집한 자가 모집 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 안내장( 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였고, 피보험자가 모두 만 55세에 달하였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 보험 설계사 F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노후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그 금액이 124,270,000원에 달한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노후연금의 일시금 수령 액이 124,270,000원이라는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었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노후연금 일시금 124,27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