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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9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피고인과 교제하던 C에게 C의 모 D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자고 제의하고, C가 이에 동의하여 C에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휴대전화기 대리점을 방문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라고 지시하면서 D 행세를 할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를 C에게 알려주었다.

C는 이에 따라 2013. 5. 24.경 부산 남구 용호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수신 동의서의 가입신청고객서명란에 각 ‘D’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위 대리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C는 사실은 D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고,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즉시 사채업자에게 넘기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D가 어머니인데, 대신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라는 허락을 받았다. 어머니와 직접 통화를 해 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알려 준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D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D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을 허락받았고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기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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