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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1 2014고단5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명의 휴대폰 개통 관련

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원룸 105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기 교체를 권유하는 일명 텔레마케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후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개통에 따른 수수료 등을 취득할 생각으로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자신의 위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D로 하여금 B의 동생 E에게 “휴대폰 판매실적이 필요해 휴대폰을 가개통하여 휴대폰 판매점 진열대에 진열해 두려고 하니, 신분증을 가져오면 12만원을 주고 휴대전화를 가개통하여 3개월 뒤 요금과 할부금을 모두 처리해주겠다”고 말하게 하여 실제 휴대폰이 정식으로 개통될지 여부를 몰랐던 E가 자신의 오빠인 B의 주민등록증을 가져다주자, 같은 달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서명하는 방법 등으로 B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iPad이용고객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G 휴대폰 대리점 업주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iPad이용고객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B 명의의 아이패드(iPad2)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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