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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7 2014고단699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 87,508,73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99』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D 1층에 있는 SK텔레콤 E대리점 직영 F의 점장으로 일하여 오던 자로,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해당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여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F 사무실에서 미리 알고 있던 자신의 외삼촌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의 서비스신규계약서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D, 요금납부방법의 은행명란에 ”하나SK카드“, 예금주란에 ”G“, 계좌(카드)번호란에 ”I“,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란에 ”H“, 신청고객란에 ”G“라고 각각 입력한 다음 ”G"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프로그램에 G의 인적사항을 입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7.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G의 명의를 도용하여 34회, J의 명의를 도용하여 18회, K의 명의를 도용하여 29회, L의 명의를 도용하여 8회, M의 명의를 도용하여 16회, N의 명의를 도용하여 10회 등 합계 115회에 걸쳐 서비스신규계약서 또는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의 프로그램에 G 등 6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등 6명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를 위작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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