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28. 08:47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2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9. 08: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4. 15:04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160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4. 15:1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바지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각 사진 및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