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검사는 피고인이 2012. 9. 13. 피해자 F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인감도장을 가져가 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찢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인감도장을 가져가 피해자의 대출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 절도로 기소하였다. 2) 원심은 2013. 6. 11. 위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고, 절도죄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인 환송전 당심은 2013. 9. 24.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4)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환송전 당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해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4. 1. 23.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환송전 당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해서만 검사가 상고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환송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절도죄 부분에 한정된다.
2.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