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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9노23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과 퇴사정보 미제출 및 기본신상정보 미제출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폐차정보 미제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한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소유차량을 폐차한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기본신상정보인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경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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