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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39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19:35경 양산시 양산대로 849에 있는 종합운동장 인근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48세)가 전화통화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에게 ‘내가 피고인과 사귀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장면 촬영 사진 6매, 상해진단서 등,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방식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형사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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