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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48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21:3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5 병과 안주 등 합계 64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주대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고 피해 회복 되지 않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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