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4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08: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진료 대기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D(30세)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CCTV열람 등 의뢰), CCTV 영상 캡쳐사진, C병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10여회에 달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