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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9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8.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0.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인바, 2016. 7. 24. 23:40경 양산시 중부동 택지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양산대로 849 종합운동장 인근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23:50경 양산시 양산대로 849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영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양산역 방면에서 전자랜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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