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9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인바, 2016. 7. 24. 23:40경 양산시 중부동 택지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양산대로 849 종합운동장 인근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23:50경 양산시 양산대로 849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영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양산역 방면에서 전자랜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