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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6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그 무렵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C은행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자 CCTV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벌금형, 기소유예 제외)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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