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11:20 경부터 같은 날 12:20 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을 치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E),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2016. 10. 경까지 동종 범행 포함해 폭력행위, 모욕, 음주 운전 등 여러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초생활 수급비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해 보이는 점, 2021. 2. 경부터 마포 구청 공공 근로 자로 지원해 주민센터에서 일하며 나름의 갱생 의지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위력 및 업무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