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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3.25 2015고단57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576]

1. 피고인은 2014. 1. 25. 경 대전 유성구 D 2 층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F 직원과 피해자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약 61,900,000원 상당의 벤츠 E220 승용차를 월 대여료 1,429,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승용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며 보관하던 중, 2014. 3. 경 ‘ 스피드차량대출’ 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린 후 2014.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위 승용차를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6 고단 33]

2. 피고인은 2013. 11. 12.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I K9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H 대리점으로 출장 나온 피해자 회사 하나 캐피탈 소속 성명 불상의 영업사원에게 매월 1,086,470 원씩 60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고 5,500만 원을 대출 받아 차량 구입 자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는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2014. 2. 15. 경까지 3,286,260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갚지 않자 피해자 회사에서 2015. 5. 27. 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J 자동차 인도 명령을 받아 2015. 7. 2. 경 경기 이천시 K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자동차 인도 명령을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은닉하여 자동차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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