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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1 2016고단244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3.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6 고단 2444』

1.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4. 8. 14. 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 제휴업체인 E 대부업체에서 피고인 소유의 F NF 승용차를 담보로 매월 변 제일을 10일로 하고, 이자를 약정하며 3년 만기 상환 조건으로 600만 원을 대출 받았으나, 대출이 자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18. 경 인천 남동구 G 병원 사거리 소재 H 건물 6 층 소재 ‘I’ 대부업체에서 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경매사이트에서 포드 이스 케이프 티타늄 승용차를 낙찰 받아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19. 피해 자로부터 차량 인도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J) 로 10,000,000원을, 2014. 11. 20. 차량 이전비 명목으로 위 계좌로 2,410,000원을, 2014. 11. 26. 차량 인도 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9,900,000원을 각각 이체 받아 합계 22,31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차량 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 고단 4025』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14. 18:30 경 인천시 남동구 K 소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21 세) 이 버릇 없이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모서리를 양손으로 잡고 세게 구부려 배터리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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