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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4고단65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09.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4 고단 6563』

가. 사기 피고인은 I가 명의 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J( 이하 ‘J ’라고 한다) 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경 서울 강남구 K 빌딩 인근 커피숍에서, I로 하여금 피해 자인 ㈜ 신한 캐피탈( 이하 ‘ 신한 캐피탈’ 이라 한다) 직원 L과 1억 3,800만 원 상당의 M BMW 730LD 승용차( 이하 ‘730 승용 차 ’라고 한다 )를 월 리스료 2,868,548원을 60개월 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I를 통해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 받더라도 처음 부터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 차가 속칭 ‘ 대포차’ 로 유통될 수 있음에도 이를 불상자에게 처분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의 직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 1대 시가 1억 3,8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3. 7. 22. 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530-18 BMW 동대문서비스센터에 이 사건 730 승용차에 대한 수리를 맡긴 후, 서울 강남구 N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 자인 ㈜ 도이치 모터스( 이하 ‘ 도이치 모터스’ 라 한다) 의 직원 O으로부터 수리기간 동안 피해자 소유인 1억 7,800만 원 상당의 P BMW 750LI 승용차( 이하 ‘750 승용 차 ’라고 한다 )를 대차로 운행할 수 있도록 전달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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