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8 2016고단95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51』 피고인은 2015. 4. 30. 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피해자 롯데 렌 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47,273원 상당의 B K5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12개월, 월 임대료 410,000원) 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8. 경 지인 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 고단 1053』 피고인은 2014. 11. 13. 경 서울시 강남구 도고로 411에 있는 도이치 모터스 대치 전시장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57,780,000원을 대출 받아 D BMW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48개월 동안 매월 1,427,454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 가액 46,224,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말경 군산시 E에 있는 F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차량을 은닉하여 저당권 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951』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렌 탈계약 중도 해지 및 차량 반납 통보, 자동차등록증 『2016 고단 1053』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 원부, 계약 확인서, 경매결정 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할부금융 신청서/ 약 정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