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08』 피고인은 2014. 11. 12. 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약 322,600,000원 상당의 F 페라리 458 승용차를 리스하면서 48개월 동안 매달 리스료 7,758,700원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 자의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5,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016 고단 3445』 피고인은 2013. 11. 28. 경 서울 용산구 G 1 층 H 전시장에서, 피해자 폭스 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약 153,850,000원 상당의 I 아우 디 S8 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매달 60개월 동안 리스료 2,928,974원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11. 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J으로부터 30,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016 고단 4663』
1. 피고인은 2014. 6. 27. 경 위 D 건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17,600,000원 상당의 K 아우 디 A8 3.0 TDI 승용차를 처인 L 명의로 리스하면서 60개월 동안 매달 리스료 명목으로 2,855,300원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M로부터 위 승용차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양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 경 위 D 건물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약 219,310,579원 상당의 N 벤츠 S63 AMG 쿠페 승용차를 O 명의로 리스하면서 60개월 간 매달 월 리스료 명목으로 5,058,2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