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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6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02:30경 사을 관악구 B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그곳에 찾아온 D가 ‘피고인이 치근덕거린다’며 구호를 요청하는 것을 접수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주의를 받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귀가를 거부하면서,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 몇 살 쳐 먹었냐, 내 형님이 관악경찰서 경감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그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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