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4715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18:11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A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전화로 협박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아는 사람이 도끼로 나의 식구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전화로 협박하고 괴롭힌다”고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2명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