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84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01:55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무릎과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G)], 수사보고[목격자 H(I)]
1. 피의자미결제택시요금영수증, 계좌이체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무집행방해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를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