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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9 2012고정65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4. 15:08경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1659-1에 있는 낙성대지하철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다가 노점을 하는 피해자 B이 금연구역이라고 제지하자 약 10분에 걸쳐 “야 이 쌍년아, 니년이 뭔데 지랄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담뱃재를 좌판 위 모자에 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귀가를 종용하자 “경찰 개새끼들, 저년에게 돈 쳐 먹었냐, 이 새끼야, 씨팔 놈아”라고 욕을 하고, D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D의 배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범죄예방과 제지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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