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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13 2013고정124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04:35경 부산 남구 B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 소유의 휴대폰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고, 옷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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