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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5노69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번의 1,5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1. 경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2번의 1,500만 원 부분은 같은 범죄 일람표 순번 3번의 2013. 11. 12. 자 2,000만 원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① 2013. 11. 11. 신한 은행 자기앞 수표 2매 1,100만 원( 수표번호 J, K) 및 현금 400만 원을 합하여 총 1,500만 원, ② 2013. 11. 12. 신한 은행 자기앞 수표 1매 1,500만 원( 수표번호 L) 과 현금 500만 원을 합하여 총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각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자기앞 수표 발행 명세표 등 객관적인 증거들도 이에 부합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억 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액 중 일부가 서로 중복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고령이고, 당 심에 이르러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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