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표번호가 ‘M’, ‘N’, ‘J’, ‘O’ 인 수표들을 발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3. 경부터 농협 중앙회 상도 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70,000,000 원’, 발행일 ‘2010. 6. 5.’ 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위 농협 중앙회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0. 6. 7. 위 농협 중앙회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 장의 당좌 수표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L이나 K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표책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허락 없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당좌 수표 4 장을 발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당좌 수표 4 장을 발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수표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