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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6 2016노34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표번호가 ‘M’, ‘N’, ‘J’, ‘O’ 인 수표들을 발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3. 경부터 농협 중앙회 상도 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70,000,000 원’, 발행일 ‘2010. 6. 5.’ 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위 농협 중앙회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0. 6. 7. 위 농협 중앙회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 장의 당좌 수표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L이나 K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표책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허락 없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당좌 수표 4 장을 발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당좌 수표 4 장을 발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수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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